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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가상자산 재산등록법' 수정 필요...시행 시기 앞당겨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초로 정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작년 연말 기준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며 "어제 공직자윤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고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코인거래소 개인 지갑은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 등록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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