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65.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 3천억원)에서 2022년 6월 65.7%(1천 152조 7천억원)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조 4천억원)에서 16.4%(16조 5천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보예금은 보호금융상품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을 뜻한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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