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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2억3000만달러 손배 청구, 재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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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법정의 판사석과 배심원석 / TokenPost.ai

구글이 출판사들로부터 32억3000만달러(약 4조38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주요 반독점 청구를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면서 손해와 배상액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P. 케빈 캐스텔 판사는 9월 30일 구글의 주요 청구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닛과 데일리메일, 약 5000개 출판사 집단은 구글의 광고 거래소와 출판사 광고 서버 운영이 경쟁을 제한하고 출판사 수익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손해 추정액은 개닛 약 9억1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데일리메일 6억달러(약 8136억원), 출판사 집단 17억2000만달러(약 2조3300억원)다. 세 금액의 합계는 32억3000만달러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판단은 혐의나 손해액을 인정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출판사들은 재판에서 구글의 법적 책임과 실제 손해, 추정액의 산정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분쟁의 핵심은 구글이 광고 거래소 AdX와 출판사 광고 서버를 연계해 시장 지위를 강화했는지 여부다. 출판사들은 이런 운영 방식이 광고 거래의 선택지를 줄이고 수익에 손실을 줬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개닛과 데일리메일이 뉴욕주 일반사업법에 따라 낸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살아남은 청구는 배심원 심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광고 기술 반독점 사건에서는 별도의 시정 조치가 나왔다. 미 법무부는 9월 16일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이 구글에 경쟁 광고 서버 및 Prebid와의 연동, 출판사 데이터 접근·반출 허용, 6년간의 준수 감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건의 시정 조치는 출판사 민사소송과 별개다. 따라서 정부 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은 이번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이나 개별 손해액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 반독점법에서는 손해액을 3배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적용될지와 최종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출판사들의 청구는 재판에서 책임과 손해 규모를 입증하는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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