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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조건부 면제…허가형 TSV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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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형 거래장 출입구에 설치된 보안 게이트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SEC는 9월 17일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TSV)이 자동화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미국 국가시장체계(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를 발표했다. SEC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도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로 명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규정 변경이 아니다. SEC가 온체인 증권 거래 구조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장과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SEC 거래·시장 부문 국장은 “이번 승인은 토큰화 증권을 위한 자본시장 개방 작업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토큰화 증권을 기존 자본시장 규율 안에서 다루겠다는 SEC의 접근을 보여준다.

셀웨이는 6월 연설에서 토큰화 증권의 상장·거래 체계를 마련하면서 '차익 없는 혁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 형태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증권에 별도의 규제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면제 대상은 모든 디지털자산이나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다. TSV는 허가형 환경에서 참여자의 거래 접근을 관리해야 하며 거래 가능한 종목 수와 거래량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토큰화 주식은 같은 종류의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계약은 감사가 가능하고 공개돼야 하며, 기초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동시에 멈춰야 한다.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 TSV는 해당 주식 발행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사와 공식 주주 권리의 연결을 거래 허용 조건에 포함한 셈이다.

이번 면제의 세부 요건은 SEC가 발표한 토큰화 주식 거래장 대상 5년 조건부 면제 구조와 맞닿아 있다. 거래 참여자, 기록 보관, 기술 안전장치 등도 허가형 거래 환경을 전제로 한다.

SEC의 조치는 의회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나왔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투표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렌 톰프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소비자와 기업에 장기적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연방 금융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으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을 대신하기보다 기존 권한 안에서 제한된 거래 경로를 시험하는 성격이 강하다. 허가형 접근 요건과 거래량 제한이 붙어 있어 기존 무허가형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나 해외 합성 주식 상품 전체가 미국 규제 틀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나스닥은 3월 발행사가 소유권과 기업행사 권리를 통제하는 주식 토큰 설계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록을 공식 주주명부와 연결하고 토큰 이전을 기초 증권의 이전으로 취급하는 구조로, 관련 프로그램과 추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서비스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디파이교육기금은 이번 조치가 허가형 AMM·유동성 풀 거래의 경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는 허가형 접근 요건 때문에 기존 무허가형 DeFi 플랫폼의 참여에는 제약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거래 개시 규모와 참여 발행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EC는 이번 한시 제도를 통해 온체인 증권 거래의 실제 운영 방식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면제 이후 장기 규칙 제정이나 참여 발행사 확대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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