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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금융위기 경우 예금 전액 보증

중대한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 보험제도는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뱅크런과 금융기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를 보완해 금융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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