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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 직구 관련 [펌]
치킨치킨

최근까지 해외구매, 배송대행업을 조금 했던 유저로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드려봅니다.

 

1인 1개 자가사용 목적(개인통관)으로 구입하는 제품은 안전검사와 전파인증을(적합성평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전파법 제58조의2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제58조의2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84조 5호 또는 제86조 4의2호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하루 1개씩 수입통관은 가능하나 문제는 1개씩 주문하고 받으면 배송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개인통관은 무조건 입항일 기준으로 수입,세관 신고 됩니다. 1월 23일 GTX1080Ti 1장 입항되고 다음날 24일 동일한 제품이 입항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불법수입 또한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개인통관수입 후 판매를 하느냐 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했을 때도 불법입니다. 단 세관에서 일전의 개인통관 누적 데이터를 참조하여 동일한 품목이 지속 통관되면 목록취하, 보류시키기도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피드백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KC인증에는 제조자 Manufacturer,수입자 Importer ,판매자 Seller 구분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 현황은 http://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MSIP-RE[M] 제조자 인증입니다. 쉽게 풀면 비록 다른국가지만 내가 만들고 내가 인증받아서 누구나 수입해서 유통해도된다는 의미입니다.

 

MSIP-RE[I] 수입자 인증입니다. 흔히 총판이라고 하죠. 다른 국가에서 제조한 것을 독점권을 갖고 계약&수입하여 판매하는것을 의미합니다.

 

MSIP-RE[S] 판매자 인증입니다. 보통 국내 제조&유통&판매시에만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전파인증에 관한 부분이고 전기안전,제품안전 인증과는 별개이므로 인증을 각각 받아야할수도 있습니다.

 

아수스, 기가바이트, 조텍, 컬러풀 등 대부분의 메이저급 회사들은 제조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수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후 서비스(AS)인데 RMA를 받아주는 제조사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수입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3년 서비스 보증기간을 고려했을 때를 가늠하여 착한 가격에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토론 되고 있는 그래픽카드 KC인증, 수입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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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dengle.com/miningbitcoin_voted/532734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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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4.11.02 11:11: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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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4.08.31 10:2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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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4.01.02 08:25:32

성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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