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입니다.
알기 쉽게 실전 예시를 적어봅니다.
2021년중에 비트코인을 5000원만원 구매 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날은 12월 31일 금요일에 비트코인을 1억에 판매 했습니다.
이경우 1억-5천(원금)해서 이익금이 5천 입니다. 세금이 없기때문에 고스란히 이익입니다.
2022년으로 넘어 갔을경우
2022년 1월 1일 00시 기준으로 1억(최고점)이라는 가정하에
2022년 비트 2억일시
매도가 2억 - 1억(2022년 1월 1일 00시 기준가액) 에서 250만원 제외한
9천7백5십만원에 22%세금인 2천백 4십5만원을
그 다음해 5월에 홈텍스에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원금제외하고 1억 2천 8백만원이 이익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2021년 가격보다 2022년 이후 더 높게 상향갭이 벌어질수록
세수확보에 유리해집니다.
탈세 없이 홈텍스에 모범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며, 세금내고도 큰 이익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세금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하기(www.home tax.go.kr)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 신고 작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3.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
댓글 2개
블루레인
2021.01.25 01:11:57
잘봤어요~
즐거운하루
2021.01.25 00:06:18
2022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