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KB국민은행, 내년 1월 기업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매매 서비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 합작사를 통해 기업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내놓는다. 가상자산의 수탁과 함께 구매·판매, 자금세탁방지, 세무·회계처리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가상자산 종합관리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22일 '기업의 첫 디지털 자산 파트너 KODA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KODA는 원화 기준 거래가 가능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슬리피지(주문 체결오차)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산 비즈니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KODA에 원화를 입금하면 다양한 유동성 파트너를 통해 비트코인 수탁 지갑에 예치된다.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시에 발생하는 세무 문제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한다.
[데이터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 41%...연내 최고"]
스큐(Skew) 데이터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 프리미엄이 연내 최고 수준인 41%를 기록했다.
[리플 CEO "SEC 틀렸다, XRP 증권 아냐".. 임직원 대상 강조]
13억달러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SEC에 피소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SEC는 사실관계, 법적으로 모두 틀렸다.
-XRP는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매일 수십억 달러씩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투자계약이 아니다.
-우리의 케이스는 ICO와 다르며,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 적용시킬 수 없다.
-법무부, 재무부 핀센 등 미국의 다른 정부기관들은 이미 XRP를 통화라고 인정했다.
-XRP 홀더는 리플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의결권 등 기타 권리도 없다.
-리플사에는 주주가 있다.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면 XRP가 아니라 리플 주식을 사면 된다.
-증권과 달리 XRP의 시장가치는 리플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없다.
[컴파운드 법률고문 "SEC, 리플 임원 기소.. 강경 태도 시사"]
컴파운드의 법률고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트위터를 통해 SEC가 리플을 기소한 것은 리플에 있어 매우 악재이며, 최악의 경우 증권사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면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다. 특히 (SEC가) 임원 개개인을 기소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SEC의 강경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억 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힐스' 품는다]
테크M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가 가상자산 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인힐스를 운영한다. 23일 코인힐스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달 2월 4일부터 운영사가 빗썸코리아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빗썸이 코인힐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정보포털' 서비스로 외연을 확장하게 된다. 다만 코인힐스가 가상자산뿐 아니라 거래소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빗썸이 이와 관련 정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했을 때도 운영 독립성과 정보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코인니스
댓글 1개
블루레인
2020.12.23 22:35:49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