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의 최고경영자이자 리플(XRP, 시총 3위)사 이사회 구성원 요시타카 키타오(Yoshitaka Kitao)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를 기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은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리플이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며, SBI홀딩스는 여전히 리플의 확고한 파트너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개
망경동왕초
2020.12.23 08:07:54
잘 읽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