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시기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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