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변호사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을 하위 법률인 특금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특금법만 놓고는 정확한 규제 방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금융위원회는 11월3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및 의겸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행령이 확정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불명확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행령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질문이 많았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1.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은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하여 특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한다 하더라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특금법상 각종 규제를 지킬 의무가 없다. 보다 자유로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자들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성하여야 이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에서,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한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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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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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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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릿서비스 등
특기할 점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이다.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은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개념으로서, 보도자료에서만 등장한다. 어떤 사업자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위 또는 특금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추가적인 해석이 있어야만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만약 어떤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면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
현재 법 체계로만 보자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과 무관하게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업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가 비록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긴 했지만,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적시된 것은 아니어서, 업계에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독립적인 통제권의 의미
비록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지만, 금융위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산자산 보관관리업자가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및 저장하는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지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체지시를 받고 바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한 정도의 업을 하면 독립적 통제권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독립적인 통제권의 의미를 매우 넓게 판단된다 할 것이다.
만약 지갑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적인 이체, 보관만을 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갑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특금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독립적인 통제권’ 여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 규제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 ICO 금지와 형사 처벌
금융위는 특금법이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뿐이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위는 ICO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ICO를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상의 정의만으로는 가상자산 매도 매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의 ICO 금지 의미는 다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ICO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금법의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이나, ICO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다. 만약에 위와 같이 본다면, ICO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법에 위반하여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특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ICO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긴 하나, 적용 법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다. ICO 사업자는 특금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ICO 사업자가 ICO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하더라도, 특금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FATF의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개념을 소개하면서,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 매도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특금법상 가산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만약 ICO 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도 할 여지가 있다.
만약 금융위의 ICO 금지의 의미가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나, ICO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으로 ICO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면밀히 거쳐야 불필요한 형사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4. 향후 과제
가상자산 업계가 특금법 시행령에 기대했던 바는 명확한 법 해석과 이에 따른 향후 비즈니스 대비였다. 아쉽게도 이번 특금법 시행령은 여러가지 모호한 점을 내포한 채 발표되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12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매뉴얼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추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진다면, 그때 가서 형사 처벌이라는 큰 리스크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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