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며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업체 운영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씨 등 1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 이익배당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해 인원은 3천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최소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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