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디에 따르면, 11월 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를 좁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의 발급 조건을 구체화했다. 전세계적으로 논의 단계인 트래블룰에 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유예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 사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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