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최근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천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77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두 46개 계좌 추적과 공모 정황이 드러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중국 그룹이 유령회사이며, 홈페이지도 피고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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