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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범아 삼성전자, 네이버 얼마나 있냐? 추석때 대주주 양도세 3억 연좌제 가족회의 할판 - 펌
분자파수꾼

부과기준 10억→3억으로 낮아져
직계존비속·배우자 지분도 합산
자칫 모르고 있다가 낭패 볼수도
"온가족 묶어 과세, 형평성 어긋나"
투자자聯 기재부 앞서 규탄 집회

[서울경제] 동학개미 투자자 A씨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주식 계좌 상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식에 장기 투자해온 그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약 2억원 남짓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와 부모님, 심지어 요즘 주식투자에 재미가 들린 대학생 자녀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칫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고작 몇 억원을 보유한 A씨 가족이 시가총액 350조원짜리 회사인 삼성전자의 대주주라니, 무슨 말 인가 싶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그렇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합쳐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모님이 만약 삼성전자를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씨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까지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25일 금융투자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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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이 아니라 3대에 걸쳐서 한 종목에 보유금액 3억이면 대주주 ㅋㅋㅋㅋ

ex) 삼성전자를 할아버지 2.9억 보유 나 1000만원 보유 > 나는 대주주?!

명절에 부모님 조부모님이랑 가족회의해서 얼마 보유하고 계시는지 알아야할판입니다

이러다가 코인도 3대 3억 대주주 거는거아닌가 모르겠네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미 대주주가 아니라 재벌급이네 ㅋㅋ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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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경동왕초

2020.09.27 07:20:11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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