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 세법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2023년부터, 즉 3년 뒤부터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거래와 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주식거래와 펀드 투자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 포인트, 2023년엔 0.08% 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더 늘어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쟁이보다는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대기업 CEO, 전문직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이 대략 1만 천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들의 경우 별도 과세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인 세율이 45%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더 걷히는 세금은 9천억 원 정도입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줬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박연신 기자([email protected])
ㅋㅋㅋㅋ 세금 오지게 걷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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