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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백서에 비춰본 22% 과세안 - 펌
분자파수꾼

비트코인_백서.jpg

비트코인 백서에 비춰본 암호화폐 22% 과세안

 

(E-mail)

‘I've been working on a new electronic cash system that's fully

peer-to-peer, with no trusted third party.’

 

‘나는 중개기관이 전혀 없이, 완전히 개인과 개인 간에 작동하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 2008년. 11월 1일 토요일)

 

 

(White Paper)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Abstract.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the burdens of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백서)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 간(peer-to-peer)의 전자화폐 시스템

 

요약: 순수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화폐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과세와 관련하여 백서에 나타난 비트코인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자.

 

chancellor on brink of.jpeg

 

“순수한 P2P 온라인 결제를 실현 한다(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allow online payments)”

 

“신뢰(중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 화폐”(Electronic cash system without relying on a trusted third party)

 

왜냐하면 신뢰해야할 제3의 신뢰기관(은행, 국가, 거래소)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초인플레이션, 199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2007년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사태, 최근 짐바브웨 하이퍼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코로나19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중앙기관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로 신뢰를 잃었다.

 

 

1. 비트코인은 자산인가? 화폐인가?

 

‘a new electronic cash system(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

제목에는 화폐로 소개되어 있다. 

그것도 현찰(캐시)이라고 한다. 

 

만약 화폐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또한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경우는 어떠한가?

또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

22%?

 

 

2. ‘중개기관(trusted third party)’이란 은행, 정부, 거래소 등을 말한다.

 

중개기관이 없이 작동한다는 뜻은, 거래소, 은행, 국가가 없이도 화폐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만약 코인이 거래소를 의지하지 않고 작동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지 않은가?

 

 

 

3. ‘완전하게 개인과 개인 간에 작동하는(fully peer-to-peer)’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제3자의 도움이 없이 충분하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즉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 은행, 국가 등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완벽하게(fully)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2% 과세안에서 (1)국가, (2)은행, (3)거래소라는 3가지 주체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과연 비트코인은 위 세 요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또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과세를 피할 여지가 많다는 뜻일 수 있다.

 

 

4. 근본적으로 코인은 원래 한국 것이 아니다. (반면에 모든 부동산과 주식은 한국 것이다.)

따라서 코인은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덜 받는다. 

(물론 한국도 국제시장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시장이나 세계적인 정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활용이나 국제정세, 국제관행, 킬러앱의 등장, 탈중앙화거래소나 장외거래 앱의 등장, 코인전문 브로커의 성행 등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상 간략하게 초보적으로, 비트코인 백서에 나타난 코인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코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측면이나,

그리고 22%가 지나치게 과하지 않냐..는 측면,

그 밖의 과중한 과세가 오히려 조세회피를 부추긴다는 측면 등이 있는 것 같다.

 

과거 금융실명제를 예로 들면, 그 장점도 있지만, 국가의 수많은 자금들이 오히려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나, 자금이 해외로 탈출했고, 국내불경기와 내수경제몰락, 그리고 엘리트 층의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이 더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국내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에 악영향을 주었고, IMF가 그 이후에 터졌다. 

일례로 현재도 5만원권은 1만원권만큼 많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금융실명제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과세도 그와 유사한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5. 무엇보다 블록체인산업이라는 국가간 경쟁과 선점 등의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자 새로온 IT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경제의 판도를 바꿀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다. 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당장 고기 좀 뜯자는 욕심에 배를 가르는 실수를 하면 10년 내로 국가 간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수도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고, 고학력의 인재층만 두터운 편이므로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 외에도 코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각도의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논의들이 크던 작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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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0.08.02 15:15:1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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