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청원해도 소용없다는 분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몇년동안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년동안 "넌 뭘해도 안돼. 너가 잘못됐어, 대들면 혼난다 " 등의 말들을 몇년에 걸쳐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순간 학생의 마음에는 "그래 난 뭘해도 안되는 놈이야. 내가 잘못된거야 , 말해도 소용없어 "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 자식을 보게 된 부모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그걸 그냥 참고 있어야 할까요?
자식이 패배주의에 빠져 열등감에 빠져 자존감이 없이 사는걸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학교에 항의하고 잘못된 교육방식을 고치고 학생에게 사과하라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청원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분들은 본인은 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바꿔논 세상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십시요.
저도 본업이 있고 매매도 해야합니다. 손해도 나고 있습니다. 저도 귀찮고 하기싫고 누가 대신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는 이가 없기에 , 그리고 이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잘난것 하나 없는 제가 나선것뿐입니다.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언론에 뉴스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공론화되고 도와서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댓글챌린지. 담당공무원 항의전화, 국민청원, 집회결성등.... 그중에 쉬운거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유예기간 5년이라도 얻어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8월 15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통과되고 9월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되면 바꾸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 청원동의 => 네이버도 하고 카X톡으로 하고 트위터로 페이스북 4번할수 있습니다. 복수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zhHh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zEPl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40
< 2020년 세법개정안 그중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전문 >.
담당공무뭔 기재부 소득세제과 공동준 주무관 (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
사무실전번 : 044 215-4217
이 사람이 이번 과세 법안 제출 담당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고 건의할게 있으면 건의합시다. 목소리를 내어야합니다.
통화해본바 대화자체를 귀찮아 합니다.
무조건 이미 개정세법안은 제출되었으니 국회논의에서 다룰문제라고 함. 내용수정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함. 주식과의 형평성은 모른다함. 주식은 다른부서에서 다룬다함. 작성과정에서 과세근거나 투자자대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작성한게 아니고 일단 만들어 놓고 본다는 뉘앙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 사람이 법안발의후 세부 시행령도 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논의 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논의.
참고로 2020년 소득세개정 국회 법안 발의
민주당 양경숙의원(비례대표)
사무실전번 : 02 -784-4091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20프로 부과,탄력세율 적용가능. (기타소득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사무관은 비과세 250만원이나 유예기간 등은 자기 법안하고 상관없고 정부안이라 그건 기재부에게 물어보라함.
담당사무관도 자료의 근거는 정확히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 그냥 남이 주는 자료로 함 만들어본다는 느낌?)
아래는 내용 전문입니다. 좀 깁니다. 정부과세안 총괄 포함이라서...
제가 한글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컴알못이라 편집을 잘 못해서 보기 매끄럽지 않은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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