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zhHh
링크입니다.
전문은 아래에 적어놓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제목 :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가상자산 과세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인으로서 여러 가지면에서 참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투자자보호 .
이 과세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과세를 위한 공청회나 업계 관계자나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군요. 특금법 말고 말입니다. 없었죠? 그냥 대충 만들어서 정책입안한것 아닌가요? 투자자에 대해 생각은 해보고 기획하신 겁니까?
특금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한게 아니고 국제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라하기위해 서둘러서 대충만들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같은건 보이지가 않는군요. 3년간 100만 국민들이 시름하고 피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거래소가 임의로 파산하고 투자자 자금을 동결시켜버리고 시세조작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동안 그 대하락 트리거를 당긴 정부는 어떤 스탠스도 없었습니다. 외면했었죠 . 아니 오히려 여론을 이용해 범법자 도박꾼 이런 낙인을 찍어서 사회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보호를 해주었나요? 그런데 도박 취급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국가 재정고갈 때문에 과세를 한다. 누구를 위한 과세입니까?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고요? 좋습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부터 먼저 입법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부가 위한다는 그 국민이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금융종합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꾼들의 집단입니까?
2.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겠군요.
왜 주식시장은 비과세 1년 5천이고 3년 유예기간은 주면서
가상자산시장은 비과세 1년 250이고 1년 유예기간입니까?
잃은건 몇 년간 수천 수억인데 매해 250만 벌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무조건 과세를 매기겠다는 의지 입니까? 도박이니까 조금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수 있는 부분이군요. 벌은 사람보다 잃은 사람들이 수백배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시장이 다시 회복하리라는 원금회복을 할수 있을거라는 실낱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옥같은 몇 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마저 정부가 뭉개버릴려고 하는군요.
이제 내년이면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여기서 과세를 20프로 해버리면 더더욱 원금 회복에 대한 길은 요원해질겁니다. 상승장에 20프로를 재투자를 못한다는게 어떤의미인줄 아십니까? 최소 5년간 유예해서 원금회복기간이라도 준다음에 과세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주식시장과 같은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호구들이 아닙니다. 당당한 투자자로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가상자산 특성상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죠.
외국의 어떤 사례를 참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세를 위한 편의성만 본 것 같군요.독일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덴마크는 완전 무과세, 벨라루스마져도 23년 1월까지 무과세 선언을 했죠. 미국도 사례를 따져볼까요? 장기보유할수록 세금은 적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이고 균일하게 몇십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할수록 1년 지날때마다 세금을 5프로씩 차감해주셧으면 합니다.
4. 기타소득 폐지 거래세 전환
이번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투자자들을 여전히 범법자로 보는 시각이며 금융종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업계관계자들이 양도세나 기타소득이 아닌 거래세가 더 낫다고 조언했지만 과세에 대해 불편하단 이유 하나로 그냥 기타소득으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과세요? 얼마든지 부과할려면 거래세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외국자본은 투자 유치 안받을겁니까? 주식시장에서 외인들 다 퇴출시키고 시장을 낙후 시킬건가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잘못부과하더라도 소명책임은 모두 투자한 개인에게 있고 거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쏟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안지겠다는 복지부동의 예입니다. 거래세로 과세를 부과하기 싫은 이유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할것입니다. 그게 투자자를 위한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고 거래세 부과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모든 은행에서 비트코인 보관해주는 서비스 시작했고 중국도 cbdc개발하고 4차산업 밀어주는 상황입니다. 페이팔도 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나서고 이제 코인은 미래성장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과거 줄기세포처럼 차세대 유망 핵심종목이고, 자원부족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전략사업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코인들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차세대 알트코인들은 향후 국가적 먹거리로 자리잡을 전망이 높으므로 지금 조세정책으로 싹을 잘라버리거나, 고사시키거나, 억제하면 10년 이내에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급격히 국가경쟁력이 낙후될 수 있습니다. .IT인프라가 잘 다져져있고 인재층이 우수한 한국은 제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및 유망 알트코인을 고사시키면 후회할것입니다.
비트코인만 코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유망 알트코인들도 잘 보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 실사용에 접목하고 있으며 그 기반에 그 회사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실사용예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이미 결제에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에도 실사용에 접목하는 예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만 도태될것입니까? 황금알을 원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과세정책을 시행하면 블록체인기술의 기반이 되는 코인들 개발 회사들이 국내에서 설자리를 잃을수도 있을것이고 사업을 접게 되거나 외국으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이미 3년전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업계종사자들이 퇴출되고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 4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해당 정책에 적용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 해주시고 링크 많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개
블루레인
2020.07.25 13:33:15
참여 했어요
망경동왕초
2020.07.25 10:40:20
적극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