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하는 과세 자산
가상자산,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하는 과세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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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한국 가상자산 업계 제도권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있었던 특금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이번 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가상자산도 명실공히 국가가 인정하는 과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사실상 인허가제의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체의 제도권화를 앞당겼듯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간 대중들이 정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채굴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구 한국어명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 후에 비로소 한국의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지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과세자산의 위치를 얻은 것 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과세방안의 큰 틀을 보면 미국보다는 일본의 과세정책에 가까워 보입니다. 무형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잡소득’이라고 분류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복권 당첨금, 저작권, 포상금, 서화, 골동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과세방법은 원천징수 없이 20%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이며 (거주자인 경우) 연 1회 신고, 납부 (5.1~5.31)하는 형식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대상인 해외 금융계좌를 확대하여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OECD 자동 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CRS)에 가상자산 포함을 추진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여느 해외 자산과 마찬가지로 무신고, 과소신고시 과산세 부과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0월 1일이며 그 직전에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권화를 위한 앞으로 남은 중장기적 과제들은 금융권의 가상자산 수탁업무 진출, 법인계좌 원화 입출금 허용, 제도권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도권화에 한발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제도권화를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고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