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20%를 지방세로 2%를 부과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번 과세 발표는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에 정식 편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비슷한 뉴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위상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암호화폐 과세는 얼마나 하는 거야?
"내년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부과합니다. 소득 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 1회 신고·납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10,000원만 벌어도 2,000원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예를들어 한 해 암호화폐 투자로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 반응은 어때?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과세를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내년 10월 전까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특금법에 따르면 과세 시행 전월인 2021년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자로 수리받은 직후 당해 10월까지 거래소가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촉박하다는 의견이죠.
일정이 타이트하긴 하네.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뭐야?
과세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에요.
만약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뒤에 법정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점점 법정통화 외에 암호화폐 자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면 더 추적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 듣고 보니 쉬운 문제는 아니네. 그런데 과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큰 의의는 암호화폐가 이제 정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다는 건데요.
인식과 대우는 둘째 치더라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도박이나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있으니 제기된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내놓길 기다려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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