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주자에대한과세) | 주식 |
- 기타소득으로 분류 - 연간 250만원 이하 비과세 -세율 20% - 연1회 신고납부(5월) - 적용시기 20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23년 시행) -국내주식기본공제 2천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은 소득은 250만원공제) - 세율 20%(과세표준3억초과분은 25%) - 손실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5년) |
결론은 둘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긴하지만
유독 코인에만 각박하네요 ;;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길
댓글 1개
블루레인
2020.07.22 13:33:06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