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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주식 세법개정안 정리 - 펌
분자파수꾼

가상자산(거주자에대한과세) 주식

- 기타소득으로 분류

- 연간 250만원 이하 비과세

-세율 20%

- 연1회 신고납부(5월)

- 적용시기 20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23년 시행)

-국내주식기본공제 2천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은 소득은 250만원공제)

- 세율 20%(과세표준3억초과분은 25%)

- 손실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5년)

주식1.jpg

주식2.jpg

코인거래세.jpg

 

 

 

결론은 둘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긴하지만

유독 코인에만 각박하네요 ;;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길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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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0.07.22 13:33:0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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