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GDAC(지닥) 입니다.
GDAC 거래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확보와 GDAC회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GDAC 상장폐지 기준 공지 바로가기]
GDAC 에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상시 모니터링 및 GDAC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상장폐지 프로세스
상장폐지는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금서비스 중지 >> 거래서비스 중지 >> 출금서비스 중지 >> 상장폐지 완료
1)입금서비스 중지
- 중지 일시 : 2020년 6월 05일(금) 16시
2)거래서비스 중지
- 중지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6시
3) 출금서비스 일부 중지 : 출금신청 페이지 비활성화
- 중지 일시 : 2020년 7월 03일(금) 16시
4) 상장폐지 완료 : 출금 불가
- 중지 일시 : 2020년 8월 04일(화) 16시
※ 출금서비스 중지가 된 7월 3일(금) 16시 이후에는 출금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문의로만 출금신청이 가능하며, 지닥 정책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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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완료 이전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향후 출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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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거래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1주의 사전 공지기간과 30일간의 출금 지원 기간이 짧아지거나 즉시 상장폐지 및 출금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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