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코인에 세금 매기겠다고 정부가 입장 발표를 했다.
하지만 아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미정.
1.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 내가 1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이 됐다.
그럼 차익 9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뗀다.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인출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을 뗀다.
이익이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세금을 떼는 구조.
여기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연봉+기타소득(코인소득)까지 합쳐져서 세금 최대 35~44%까지 뗄 수 있음.
★★★★
[ Q ] 나 돈 하나도 안벌고 마이너스인데 세금 내야돼?
[ A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돼.
[ Q ] 그런게 어딨어? 마이너스인데 왜 세금내야돼?
[ A] 마이너스라서 세금내기 싫으면 국세청에 고소해서 내가 얼마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를 소명절차를 거쳐야 해.
소명절차를 거치기란 쉽지 않을거야.
댓글 1개
망경동왕초
2020.05.27 09:43:37
마이너스 거래는 좀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