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한 게 뭐냐..
말했던 농부, 사후 27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사후 27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망 당시 63세)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에 사망했다
농민 A씨는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전북 옥구군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옛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 때문이었다
같은 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제정됐으며,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 1개
블루레인
2019.07.03 11:26:41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