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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알바 하려다... 범죄자 된 사연
분자파수꾼

취준생·구직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활용…연루시 최대 15년 징역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소개한 B업체의 아르바이트(알바) 모집 광고를 보게 됐다. 일당 50만원이라는 높은 보수에 혹한 A씨는 곧바로 B업체 알바로 들어갔고 B업체로부터 "코인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서류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표시돼 있었고 일 자체도 단순 심부름이라 아무 의심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B업체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코인거래자는 피해자였다. A씨는 졸지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이 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이나 외국인들을 피해금 운송책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처럼 비트코인 거래소나 중고차 구매대행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현금전달 심부름인데도 "일당 30~50만원의 고수익이 보장된 알바"라고 홍보하며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또 구직자가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송금책으로 이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직자가 업무대행 심부름을 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절세용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에 10~20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징역형은 최대 15년까지며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징역 후 강제추방되며 향후 입국도 금지된다. A씨처럼 단순 알바로 생각하고 했다가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정원 및 범금융권과 함께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홍보를 실시한다. 국내에는 최대 알바 사이트 알바천국과 알바몬에서 홍보하며 국외에는 펀도우코리아, 모이자, 두지자 등 3개 포털을 통해 한국·중국어로 된 배너홍보를 실시한다. 배너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유형과 처벌수위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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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발번역뽈락체인

2019.05.11 14:15:59

나도 저런 문자 받아본 적이 있네요. 돈이 절실한 사람은 유혹을 견디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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