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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분자파수꾼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규제특구 지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민간기업 B가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때 민간기업 B는 A의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3가지의 규제샌드박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 규제신속확인이란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요청하는 것입니다.
  • 실증특례란 법령이 없거나 어떤 사업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시허가란 사업의 안전성은 어느정도 입증 되었으나 법령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A의 도지사(또는 광역시장)는 특구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만일 A의 도지사(또는 광역시장)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안내용이 특구계획에 반영됩니다.

제안을 받은 A의 도지사는 B 사업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사업자도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만이 특구 지정 신청 후에 규제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구 내에 위치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특구 지정 후에 새로 특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선 A 지자체가 ICO 기업의 사업제안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A 지자체의 블록체인 특구 신청 계획이 ICO와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제안을 하더라도 A 지자체의 특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A 지자체가 B의 ICO 사업을 특구 신청 계획에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심의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B를 특구 사업자로 지정했다면 B는 IC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지자체가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 A 특구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는 C도 ICO를 해도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특구계획과 함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C도 ICO를 하고 싶다면 다시 A 지자체장에게 제안을 하고 A 지자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사업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자 역시도 규제특구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 지역 내에서 무작정 사업을 수행해도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이 일부 시행되었고 규제자유특구법도 곧 시행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사업이 규제샌드박스 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의 해제를 가장한 또 다른 규제가 생긴 것일까요?

앞으로 진행될 심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규제샌드박스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혁신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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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1

2019.04.12 07:26:59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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