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대만 금융관리위원회(FSC)가 '증권형 토큰 발행(STO)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후 개최했다. 이날 웰링턴 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오는 6월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FSC는 "각국 규제 방안 및 사례들을 참고해 관련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존 증권거래법 제 6조에 근거해 증권형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 관리 대상으로 선정
2. 모금액이 3000만 대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일 경우, 증권법 22개 조항으로부터 면제 및 당국 등록 후 STO 진행 가능
3. 모금액이 3000만 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증권형 토큰 거래 참여자를 *전문투자자(專業投資者)로 제한하며,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10만 대만달러(약 368만원)로 제한
4. 모금액이 30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규제 샌드박스 실험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
*전문투자자: 금융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융기관, 자산 보유액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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