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재무 규제기관이 ICOs와 가상화폐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당국은 자국법이 토큰 세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지난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규제당국은 어떤 가상화폐나 ICO 기반 토큰세일은 유가증권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토큰과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금융 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큰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채무증서와 지분 증권, 투자 자금,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리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당국은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유가증권이든 경제적 실질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지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투표 권리와 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토큰은 투자 자금으로 분리된다”라고 밝혔다.
장세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