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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합 소속 기관 보고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 및 국영화폐 도입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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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12.10 (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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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족한 기관 'European Union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EUBOF)'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과 국영화폐의 디지털화가 갖는 이점을 설명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 AG의 도움으로 EUBOF는 블록체인이 정부 행정 처리 내 가진 이점들을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UBOF 보고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안전하며, 철저한 신원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충분한 신원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주권(Self-Sovereign)' 성향의 블록체인 신원인증 체재 채택을 제시했다.

특히 자기 주권 성향의 신원인증 체재는 중앙집중식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제3자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체재라는 점에서 철저한 자기 주권 방식의 신원인증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블록체인 방식의 탈중앙형 신원인증 시스템의 도입 이전에 명확한 신원인증 시스템 표준체재와 이에 적용되는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개인의 수명기간 동안 그 개인의 신원 및 신분의 변화를 정확히 고려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신원정보공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생년월일을 제공할 필요없이, 18세이상의 성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신원인증 플랫폼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국민들이 접근성을 갖춘 형태여야만 한다"라고 서술했다.

EUBOF 보고서는 국영화폐의 디지털 발행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가 화폐를 체인 상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국영화폐의 디지털 발행이 시작되면 스마트 콘트랙트는 해당 발행 작업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화폐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화폐로 물품 및 서비스의 직접거래를 포함한 자동화 거래계약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 및 분산원장을 활용한 은행 간 거래를 언급하여 거래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이며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화폐의 목적이 아닌, 전자쿠폰처럼 특정 행정서비스와 교환될 수 있는 토큰의 발행도 고려해야함을 밝혔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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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0.08.10 16:3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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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6.19 11:24:1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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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2.24 16:2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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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1
  • 2019.02.24 07:13: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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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1.28 00:13:3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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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1
  • 2019.01.26 04:17:38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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