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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 발급 시스템 도입...12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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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2018.10.30 (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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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 중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각 부처는 올 초부터 협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렇게 발급(열람)된 증명서는 작년에만 1억9,000만건에 이른다. 이에 소비된 비용은 1,292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곤 했다. 해당 기관은 이를 모두 디지털화하며 비용과 범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올 12월 새롭게 등장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가 공유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이 연계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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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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