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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도난 시, 피해자 20%만 회수 가능…피해액 17억 달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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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10.22 (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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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이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탓에 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절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중 극히 소수만이 도난된 자산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CCN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과 법률 사례 부족으로, 관련 범죄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FBI 자금세탁 근절부서의 특수요원 Patrick Wyman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적용할 수 있는 자금세탁 근절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담당 부서의 조사 감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처벌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리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성장세만큼, 관련 범죄의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자금이 연류된 암호화폐 범죄에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소규모 투자자들의 피해는 다소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유로폴의 Jaroslav Jakubcek 수사관은 유럽의 사례를 예로 들며, "EU의 법률 집행력, 전문 지식 등 유한한 수사 자원으로 현재 발생하는 모든 암호화폐 범죄에 만족할 만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호화폐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업 조사를 진행한 금융 투자사 Autonomous NEXT, Crypto Aware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약 17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올해 발생한 피해액만 약 8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85%는 보고조차 없이 그대로 묵인됐다.

블록체인 보안기업 CipherTrac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 해킹 등으로 도난된 암호화폐 중 20% 정도만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됐다. 몇몇 국가의 경우 암호화폐 사건을 법적으로 집행하고, 사건의 증거를 모으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볼 수 없던 형태의 범죄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 처벌에 사회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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