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규제 및 법률 전반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법무부는 '암호화폐: 집행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간하고, 암호화폐 도입 현황 및 이용 증가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법무부가 사이버디지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 2년 만에 나온 자료다. 총 83쪽 분량으로 △암호화폐 도입 및 불법 사용 현황, △관련 법률 및 규제기관, △도전 과제에 대한 미래 전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수지트 라만(Sujit Raman) TF 부국장은 "암호화폐는 전 세계 지역 및 시장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범죄 수단보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범죄 및 국가 안보 위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험국가 및 테러 조직이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시장을 약화시키고 제재를 회피해 유해한 활동을 후원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업계와 규제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가 미국 내 금융, 데이터 서버 및 기타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국에 불법 제품을 수입하는 데 암호화폐가 사용된 경우, △미국 국민을 사취·탈취하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모네로, 대시, 지캐시 같은 익명성강화암호화폐(AEC)의 사용을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하고, 금융 거래의 성격, 위치, 출처 등을 은폐해 기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CFT) 규정을 우회하게 하는 믹서, 텀블러, 체인호핑 등 서비스 운영자에 형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의 산업의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진정한 혁신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