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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금융감독청, 비트라이선스 신청 업체에 신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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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6.26 (금)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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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신청 기업 대상 '쓰리 스트라이크 룰(Three-strikes rule)'을 시행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지 금융 당국은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신청 업체에 사전 경고 없이 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라이선스 신청 전 사전에 당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 심사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5일(현지시간) NYDFS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뉴욕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로,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엑스(ErisX)가 5월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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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0.06.28 09:19:23

뉴욕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영업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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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6.27 01:00:41

뉴욕금융감독청이 쓰리 스트라이크 룰을 적용하면 금융당국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없이 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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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0.06.26 18:4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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