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기업 자금 조달 방식으로 ICO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규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술과 의회 사이에 놓인 정책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마련한 '핀테크 혁신 이니셔티브(FinTech Innovation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8가지 강령 가운데 하나로 암호화폐와 ICO 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포함해 토큰 판매에 대한 지침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티셔티브 문서는 "ICO와 같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물론 전체적인 감독이나 강력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신규 사업이나 상품 개발 이전에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해달라고 요청하면 당국이 이를 심사해 회신한다. 금융회사가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는 공인 투자자의 정의를 투자 주체에 해박한 교육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