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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노동자 임금 암호화폐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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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7.24 (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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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입법부가 노동자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조항을 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입법부는 법정화폐와 물품뿐만 아니라 몇몇 회사들은 임금을 암호화폐로도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락했다.

추가로 코스타리카 입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코스타리카의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코스타리카 입법부의 정의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법률은 합법적인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한, 고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특정 상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는 '준화폐' 또는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내에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인식이 크지는 않다. 중앙아메리카의 저명한 로펌에 재직 중인 Nassar Abogados는 "'준화폐'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이며 서비스의 일종으로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코스타리카의 금융 시스템 밖에 있다고 명시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지침은 디지털 코인을 이용한 상업적 거래는 '매우 제한적인 옵션'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활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관광산업계에서 암호화폐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은 호텔과 상점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수용하는 추세다.

수도 산호세 지역 내 비트코인 ATM의 출현 및 기계 수의 증가 등 암호화폐 산업에 비교적 열린 자세를 취하는 코스타리카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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