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한은 “암호화폐 통상화폐 대체 못해”...암호화폐 약세

작성자 기본 이미지
Roina Shin 기자

2018.07.11 (수) 12:16

대화 이미지 0
하트 이미지 0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기술적 문제 등이 해결되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된다면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거래소 등 암호자산 교환소가 P2P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신용카드 등 기존 서비스와 암호자산 서비스 간 경쟁이 이뤄져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거래소 등 제3자 개입이 이뤄질 시 해킹 등 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법적 이슈 및 실현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고 서술했다.

이 가운데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심사 1차 발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빗썸, 업비트, 고팍스, OK코인코리아,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네오프레임,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코빗, 코인원 등 심사 대상에 오른 거래소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이뤄졌으며,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공지여부, 코인 상장절차,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 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등 28개 항목을 평가했다.

보안성 심사는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안담당자를 4차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나 개별 거래소 간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며 “취약점 점검 절차와 범위 설정 및 방법론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각(오후 12시)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34% 내린 722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시세도 각각 -3.96%, -3.05%, -3.07%, -4.56%, -0.45%, -6.6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