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플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5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샌 마티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리플 랩스와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랩스의 화폐서비스 사업 부문인 XRP II LLC가 피고로 소환됐다. 이는 리플에 제기된 세 번째 소송이다.
대표 원고 데이비드 오코너(David Oconer)는 리플 랩스가 XRP 암호화폐를 관리‧배분하는 방식과 토큰‧기업의 관계를 근거로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증권인 XRP를 팔면서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더해 리플 랩스가 토큰 배분을 제한하고, 토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홍보하는 등 XRP 가격에 관여한 혐의도 제기했다.
원고는 리플이 공급을 제한하면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작년 5월 리플은 보유한 616억8천만 XRP의 배분은 제한될 것이고, 550억 XRP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EO를 포함한 리플 경영진은 이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고소장에는 “XRP 공급을 제한한다는 리플의 공약은 의도적이다. 발표 몇 주 후, XRP 가격은 12월 7일 0.22달러에서 올해 1월 7일 3.38달러로 급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블라디 자키노프(Vladi Zakinov)가 샌 마티오 카운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XRP는 리플 랩스의 통제 아래 있는 증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키노프는 “리플이 XRP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등록해야 했다”며 “기업과 경영진은 부당한 공약을 내고, XRP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집단 소송이 있었다. 해당 소송의 대표 원고인 라이언 코페이(Ryan Coffey)는 "리플 랩스와 피고들은 ‘끝없는 암호화폐공개(ICO)’에 개입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며, XRP 암호화폐를 좋은 투자로 홍보하고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리플은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반박해왔다. 지난 4월 시장 전략 수석인 코리 존손(Cory Johnson)은 인터뷰를 통해 “XRP는 증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 부문 대표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리플 대변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비슷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리플 변호사 팀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직을 지낸 조 화이트(Jo White),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수석 앤드류 세레스니(Andrew Ceresney)가 참여하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