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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오는 10일 시행...“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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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na Shin 기자

2018.07.02 (월)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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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실시
- 암호화폐 취급업소 계좌 모니터링 강화, 해외 취급업소 목록 금융사 간 공유
- 의심거래 경우 지체 없이 거래종료토록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 동안 실시한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장점검을 받은 은행은 농협, 국민, 하나은행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암호화폐 취급업소 목록 공유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하는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 모두가 금융사의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받게 된다.

당초 집금계좌만이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으나, 암호화폐 취급 업소가 이용자 자금을 집금계좌로 유치한 뒤 다른 금융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또 조세파탈을 막기 위해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가 취급업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래 거절을 통보할 경우 ‘지체 없이’ 거래종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원래는 금융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해도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게 즉시 거래종료를 하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는 현 시점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의무를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부과시킬 것 같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면에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라고 평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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