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최근 봇물처럼 등장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나 토큰 세일(Token Sales)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향후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증권위는 25일(미국 워싱톤) 내놓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가상(virtual)’ 조직을 통해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조사 보고서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불리는 가상 조직들에 의해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토큰(tokens)은 주식과 같으며, 때문에 연방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합당한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증권(토큰)의 제공이나 판매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들 증권(토큰)의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위의 이번 조사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 워킹그룹(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orking Group)의 주도하에 작성됐다.
ICO는 투자자들에게 지분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달리 증권위원회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미래의 사업 계획 등을 앞세워 자금을 조달해 왔다.
때문에 대부분 ICO를 추진하는 조직들은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을 설립해 ‘기부’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증권위의 ICO 규제 방침은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CO ‘해방구’로 자리매김한 스위스 주크나 우호적 정책을 펴는 싱가포르, 또 최근 암호화폐에 관한 개방 정책을 취하는 카자흐스탄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