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특히 'KYC/AML(고객알기제도/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오랜 조사 끝에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통해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방지 관리(Canada’s Anti-Money Laundering and Anti-Terrorist Financing Regime)'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왔다.
약 2년 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결제 처리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체(Money Service Businesses)'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철저한 보고 체계를 갖추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체들은 미화 약 1만 달러(한화 1,073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는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KYC로 고객에게 미화 약 770달러(한화 82만원)의 초기 금액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법률 초안은 비용편익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규제당국은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4,700만 달러(한화 504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암호화폐 산업계 내 많은 관계자들은 보고 체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몬트리올의 블록체인 컨설팅업체 '케텔럭시(Catallaxy)'의 공동설립자 Francis Pouliot는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 보고를 급격히 실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