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스캠 코인’을 판매해 수십 억원을 챙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9일 인터넷쇼핑몰 회장 A씨(57)와 거래소 운영자 B씨(56)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신들이 제작한 두 종류의 코인을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캠에 사용된 코인 중 하나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 이더스캔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2명이고 거래횟수도 총 4회밖에 없는 등 사실상 ‘무가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중의 대다수 암호화폐가 ERC-20 토큰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판매자들이 막연한 사업 방향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암호화폐 구입 시 사업 내용,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