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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벌게 해주겠다” 스캠 코인으로 30억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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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na Sh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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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벌게 해주겠다” 스캠 코인으로 30억원 챙긴 일당 적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스캠 코인’을 판매해 수십 억원을 챙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9일 인터넷쇼핑몰 회장 A씨(57)와 거래소 운영자 B씨(56)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신들이 제작한 두 종류의 코인을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캠에 사용된 코인 중 하나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 이더스캔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2명이고 거래횟수도 총 4회밖에 없는 등 사실상 ‘무가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중의 대다수 암호화폐가 ERC-20 토큰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판매자들이 막연한 사업 방향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암호화폐 구입 시 사업 내용,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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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10.31 01:36:24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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