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암호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에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코인네스트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코인네스트가 협회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코인네스트는 협회 소속 회원사가 아니며 지난 2월 협회의 자율규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아 탈회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