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의 금융정보분석센터인 Austrac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법(AML/CTF)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법률을 준수해 영업을 해야만 한다.
새로운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Austrac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하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셋째, 수상한 거래 내역이나 호주 법정 화폐로 1만 달러(한화 1,056만원)이상의 거래는 Austrac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7년간의 거래소 내 이뤄지는 거래 내역들을 보관해야 한다.
현재 호주 내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5월 14일까지 Austrac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일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Austrac는 "2018년 4월 3일부로 6개월 간의 '정책기본원칙'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책임자가 임의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주 정부는 현재 전 세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법률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세금처리 법안을 위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 코멘트란을 운영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