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은행이 대만 내에서 이뤄지는 비트코인 거래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의 양친롱(Yang Chin-long) 총재는 입법부와의 미팅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진 '불투명성'을 해결할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친롱 총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우려에 따라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공식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친롱 총재는 중앙은행이 법무부에 대만 내에서 이뤄지는 비트코인 거래가 철저한 자금세탁 방지 법률 아래 이뤄져야 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의 쉬유쩌(Sheu Yu-jer) 재무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조세제도 제정 촉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조세 시행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친론 총재의 이번 발언은 많은 아시아 정부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하는 시점에 맞물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해석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