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협회(ABA) 과세부문은 미국 국세청(IRS)이 하드포크 암호화폐 수익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BA 과세부문 대표자 카렌 호킨스(Karen Hawkins)는 서한을 통해 “국세청이 하드포크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지난 2014년 암호화폐의 연방 소득세 처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다”면서도 “하드포크를 통해 파생된 코인의 경우 어떻게 과세 처리할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ABA는 국세청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형식으로 일시적인 방침을 관련 납세자들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 하버는 특정 행위가 기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법령이나 규정 조항을 말한다.
호킨스 대표는 "포크된 코인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로, 포크된 코인을 매도 시에는 코인 전체 가치에 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포크 코인의 보유 기간은 하드포크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ABA는 “임시 규정을 통해 납세자들이 2017년 발생한 하드포크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모호한 기간 문제, 가치 문제가 정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미국 국세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한 후 암호화폐 과세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주요 거래소이지 지갑 공급업체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지난 1월부터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과세 의무 이행을 고지했으며, 이어 과세 계산 도구를 도입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