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이 프랑스 내 주요은행 및 금융기관 거래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초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는 프랑스의 보험사, 은행 및 신용회사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 및 대출하는 것을 금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마케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개요 및 엄격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정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을 '투기 버블'이라고 표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사이버 공격, 돈세탁 및 테러 금융의 한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은 이 자본들이 결국 불법 서비스 및 제품의 판매, 돈세탁, 금융 테러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돈세탁방지 및 금융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유럽연합의 결의에 대한 이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