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몇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300억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일당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세운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 암호화폐 거래소가 곧 문을 여는데, 초기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문을 열 예정으로, 암호화폐 한 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200만원을 주겠다"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한 명당 6만~21만원을 수당으로 준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고자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충전카드'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건네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수입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회사원이나 주부, 대학생 신분으로 파악했으며, 한 명당 적게는 130만, 많게는 8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투자’ 모양새의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