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보유·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부처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1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 감사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암호화폐의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서 인사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근무시간 중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같은 법의 성실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리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논리라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도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 문제는) 정량적으로 딱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 해석의 문제"라며 "각 부처가 징계 가능성 등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체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