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로부터 밀반입한 필로폰을 SNS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8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 모(32)씨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에 숨겨 들여왔고 이 가운데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 필로폰을 거래했다.
배 씨 일당과 별개로 임 모(31)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왔다. 이들은 2천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포함해 모두 3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인 한국인 호 모(55)씨는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올해 초 체포됐지만 최근 현지 이민국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암호화폐가 종종 쓰이고 있다"며 "하지만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